준강제추행이란, 상대방의 심신상실이나 항거불능 상태를 이용하여 추행한 경우로, 술에 취하거나 잠이든 상태를 이용하여 타인을 추행하는 것을 의미합니다.

처벌

형법 제299조(준강간, 준강제추행)

사람의 심신상실 또는 항거불능의 상태를 이용하여 간음 또는 추행을 한 자는 제297조, 제298조의 2 및 제298조의 예에 의한다

해결방법

성추행의 경우, 추행을 행하는 자의 의도가 고의적이지 않는 경우가 있을 수도 있고, 이를 받아들이는 자 역시 단순 장난으로 받아들이는 경우가 있기 떄문에 가해자의 의도와 피해자의 의견에 따라 그 처벌 정도가 달라질 수 있습니다. 성추행은 형법상 강제추행에 해당하는 성범죄로 신상정보등록과 취업제한 처분이 나올수 있습니다. 오해로 인해 성추행 혐의를 받고 있다면 사건 단계별 전문변호인을 통한 적극적인 변론과 조력이 필수적입니다.